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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달부터 핀테크 출자 가능…정부 유권해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진입장벽 낮아지고 온라인 실명확인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출자가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온라인 실명확인제·크라우드 펀딩제도 등이 도입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에도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의 불명확성, 사례부족 등으로 출자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핀테크 업무범위 등 세부안을 확정해 조만간 금융사들에게 관련 유권해석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기업에 한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2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되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당국은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통화 등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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