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로펌"윤 전 행장 소송관여 없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윤용로(60) 전 외환은행장이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무법인 세종은 고문으로 윤씨를 영입했다. 사내 홈페이지에도 올해부터 법인의 구성원으로 기록돼 있다.
세종은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이다. 론스타는 세종을 선임해 총 5조1328억원의 투자자-국가소송을 한국정부를 상대로 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매각 대금이 줄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윤씨가 세종에서 일하며 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씨는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넘기기로 합의했을 때 금감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세종도 홈페이지에서 윤씨가 금융기관 M&A, 금융지주회사대출, 리스 기타 일반금융, 인수금융, 증권 금융 분쟁을 맡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윤 고문은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씨는 기업은행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2011년 론스타 추천으로 외환은행장에 오른 그는 론스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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