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예비비 지원·지방채 발행 허용' 담은 지방재정법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채워줄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중단 사태가 벌어진 누리과정 문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정부가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1조2000억원으로 합의했으나 정부 측의 요구로 2000억원이 줄었다. 이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유에서 이 개정안은 2017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5064억원을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가 두 차례나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장기표류했다. 특히 국회 안행위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예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지난 27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강원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자로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중 시·군을 통해 줄 운영비 각 11억원과 15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을 비롯한 운영비 지급이 중단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상태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가 한시적으로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안행위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돼 당장 어려움은 벗어날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통과는 미봉책"이라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은) 부채이고 교육청이 앞으로 받을 교부금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형식"이라며 "이 보육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가 시책사업인 만큼 교육청의 교부금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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