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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방재정법 개정 후 누리과정 예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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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데 (누리과정이)중단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누리과정 부분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지방 재정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방재정법 개정해 해소하자는 데 여야간 합의했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지방재정법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 추진이 애석하게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쪽에서 약속을 지켜줬으면 했는데 그부분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된 측면이 있다"며 "혼선과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됐고 걱정하시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4월까진 지방재정법 개정이 잘 추진될거라 믿고있다"며 "그 과정에 예비비도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지방 교육청에 예비비 5064억원을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전에도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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