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는 내용의 변화 없이 문구만 일부 수정한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법제처에 심사의뢰 했다"며 "특조위는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 수정안은 대표적 독소 조항인 기획조정실장의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권한을 표현만 살짝 바꿔놨다"며 "안전사회 관련 업무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을 추가해 특별법에 위배된 사항 역시 전혀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특조위와 논의 없이 시행령 수정안을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목했다. 특조위는 "이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은 특조위원장을 만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4·16 연대도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에서 "5월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날로, 2일까지 범국민 철야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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