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파견 공무원 줄였다…정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보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2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내 민간 비율을 58%로 확대하는 등 유가족과 특조위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다. 당초 10가지 쟁점 가운데 7가지를 수정, 반영했으나 특조위 측에서는 여전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예고 수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입법예고 후 각계에서 제기된 20여건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특조위가 제기한 10가지 안건 중 7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특별법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오는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내 민간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은 당초 입법예고 시 51 대 49에서 58 대 42로 변경됐다. 이는 특조위에서 주장해 온 비율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조위 정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20명으로 하되, 출범 시는 90명으로 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김 차관은 "총정원 120명을 동시 충원하는 것보다 향후 조사방향 변경 등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충원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수부, 국민안전처 소속인 파견공무원 비율도 특조위안을 반영해 낮췄다. 당초 입법예고 안에는 파견공무원 42명 중 40%였으나, 수정안에는 36명 중 20%로 고쳐졌다. 해수부와 안전처 파견 직원은 각 8명에서 각 4명으로 줄었다. 특조위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대신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이 업무 협의, 조정을 위해 파견되게 된다.

아울러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피해자점검과장의 업무 중 지원 실태조사를 포함하라는 특조위안의 의견도 반영됐다.


정부가 입법예고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항은 총 10건 중 3건이다. 먼저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이 담당해야한다는 특조위 안은 반영되지 못했다. 입법예고안은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이, 조사 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인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김 차관은 조사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파견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심사 등을 통한 임명, 징계권 등 특조위의 통제를 받아 독단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진상규명국을, 안전사회 소위원장이 안전사회국을, 지원 소위원장은 지원국을 지휘 감독하게 하라는 특조위 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원회가 소관 국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부조직 원리와 특별법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사무처의 경우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특조위는 안전사회기획과장의 업무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이라는 문구를 빼고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를 원했으나, 원안을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입법된 특별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측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특별법의 본 취지를 넘어서며, 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고유업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조위의 주장처럼 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면 조직구성은 더 지체되고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세월호 특별위는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내용 변화 없이 일부 단어만 변경된 말장난”이라며 “이는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당초 지난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반대로 미뤄졌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