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처리 임박…반발 확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해양수산부 30일 차관회의서 수정안 통과시킬 듯...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내용 미흡,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철회" 촉구 농성 돌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법령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위원 3명은 27일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특조위의 업무 및 진상규명 대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여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30일 오전 차관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들어온 20여건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 외엔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특조위 핵심 관계자들은 논란이 된 특조위의 업무 및 진상규명 대상의 범위, 해수부 공무원 파견 및 사무처 핵심 기능 장악 여부 등과 관련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는 최근 국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행령안의 내용과 관련해 안전사회 건설대책의 범위를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해재난'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로 입법된 특별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세월호 참사 관련 사항'으로 안전사회대책의 내용 한정이 필요하며,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국민안전처ㆍ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 중복이나 정책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조위와 유족들은 "법 하위 규정으로 시행령이 있는 것인데 왜 (시행령을 통해) 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꾸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5조(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외에도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은 농성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을 하려면 하위법령이 상위 법에 적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