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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엇갈린 세월호 선장과 선원…살인죄 어떻게 적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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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선장은 대형 인명사고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받은 것이다.


이 선장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인정한 사례는 1978년 '이리역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적용됐다.

1970년 '남영호 침몰' 때도 검찰은 선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장이 골든타임에 퇴선방송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퇴선명령을 했다는 이 선장과 승무원들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반면 중립적 지위에 있는 필리핀 가수, 승무원이면서도 비난을 감수하고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털어놓은 3등 항해사 등의 진술은 믿을 만 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내 대기방송에 대한 안내는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돼 나왔지만 퇴선 방송 지시만 전달 안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선장과 달리 나머지 14명 선원의 형은 징역 5~30년(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12년으로 줄었다.


1심에서 살인죄 유죄를 인정받은 기관장을 비롯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장 다음으로 형이 무거웠던 기관장은 동료 승객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징역 30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지휘감독을 받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을 줄였다고 밝혔다.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승객 구조 조치 이행 여부, 세월호 승선 경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사고 때 세월호에 처음으로 탄 승무원 2명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줄었다.


퇴선 후 해경을 도운 다른 2명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자 하나 둘 법정을 떠나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통을 터뜨렸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심에 비해 형이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가족 30여명은 기자회견 후 비가 내리는 광주고법 현관 앞 계단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침묵을 이어가다가 한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을 떠났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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