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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내년 10월까지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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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내년 10월까지 세월호 선체인양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예고 수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선체 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7월까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에 따른 인양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7월부터 잠수사를 이용한 선체 내외부 탐사와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한 선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까지 인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인양 추진에 들어간다"며 "9월부터 선체에 근접한 위치에 해상 작업기지 설치, 유류오염방제, 인양용 해상크레인 동원, 앵커링, 대형 크레인 후크 연결 후 인양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가능한 내년 10월까지 선체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양과 관련한 전담조직 설치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소요재원은 평시 상황을 고려해 1283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인양비 약 1228억원, 전문 컨설팅비용 약 25억원, 기록물 제작과 사후활용방안 수립 등 약 30억원 등이다.


한편 이날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내 민간 비율을 58%로 확대하는 등 유가족과 특조위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다. 당초 10가지 쟁점 가운데 정원, 파견공무원비율 등 7가지를 수정, 반영했으나 특조위 측에서는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차관은 "입법예고 후 각계에서 제기된 20여건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특조위가 제기한 10가지 안건 중 7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특별법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안전사회건설대책 수립 범위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를 오는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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