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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법적 근거 담은 최저임금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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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법안에 첨부된 법 개정취지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시 최저임금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모른 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다.


환노위는 이외에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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