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고객센터 A/S센터에 낮춘 수수료 적용해 일방 지급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사 위탁 고객센터에 A/S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일방 통보한 티브로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A/S를 처리하는 고객센터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린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합유선방성사업체 티브로드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3월 티브로드 홀딩스는 그룹 전산망 이메일로 자사 소속 고객센터 센터장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통보하고, 통보한대로 이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브로드 홀딩스는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각 항목 마다 받는 A/S수수료 단가를 내린것으로 조사됐다. 아날로그 방송의 경우 570원 지급하던 것을 400원으로, 디지털 방송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 통신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전화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 홀딩스는 29개 고객센터에 낮춘 수수료를 적용해 기존보다 총 35억812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객센터가 티브로드의 업무를 감독받는 상황이었고,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부진과 불성실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티브로드가 우월적 위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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