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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230억 벌었는데 고작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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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불법 유출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비난 여론 다시 들끓어...경실련-참여연대 등 "타 규제 기관 추가 징계"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불법 행위로 230억원대를 번 기업에게 고작 4억원대의 과징금이라니?"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업체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불법 거래와 관련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잠잠해 지는 듯한 비판 여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공정위는 이날 "홈플러그사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홈플러스 3억2500만원ㆍ홈플로스테스코 1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다른 규제 기관들의 추가 징계ㆍ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홈플러스는 12차례나 (공정위가 지적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고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해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으며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해 23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분쟁조쟁을 즉각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또 홈플러스 측에게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응하라"며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할 시에는 소비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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