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는 30일까지였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이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1ㆍ4분기 운송실적의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2분기 익월 말, 즉 7월 말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 역시 기존에는 5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했으나 8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안은 한대 운송사업자에 대해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제정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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