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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주거급여 1만~4만원 늘어..서울 4인가족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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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는 7월부터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당초보다 적게는 만원, 많게는 4만원 정도 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4인가구 기준 422만원으로 정했다. 급여체계가 개편돼 각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다양해졌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의 경우 182만원이 기준이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보다 적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소득이 더 크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해 받는다. 집이 있어 주택개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수범위별로 수선비용을 받는다.


기준임대료는 당초안보다 1만~4만원 상향조정됐다.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가구원 숫자에 따라 2만원씩 오른다. 2급지(경기ㆍ인천) 역시 2만~4만원씩 올랐다. 당초 2013년 9월 열린 회의에서 정했으나 이후 시간이 흘러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오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가구 부양자 A씨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5만원이면 지금은 11만원 정도를 받는다. A씨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므로 기준임대료를 지급받아 3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내렸다.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이 기존 70만 가구에서 97만가구(추정)로 늘어나게 되며 소요예산도 지난해 7300억여원에서 앞으로 1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6월부터 새로 신청을 받아 7월중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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