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농민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땅주인에게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주는 이른바 도장값을 줘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어도 사업시행자가 땅주인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농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산출기준도 1년 단위였던 것을 3년 평균치로 바꿨다. 해마다 풍작이나 흉작이냐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바뀌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바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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