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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 안받는 공공택지 임대아파트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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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5㎡ 이하·주택기금 출자 사업비 30% 이하 등 요건 갖추면 민간임대주택 간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공공택지에 초기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초기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해야 했으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처럼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돼 초기 임대료 등의 규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적용돼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가구당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짓는 경우 등에 한해서다.

또 주택기금에서 출자하는 규모가 총 사업비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여야 하는 조건도 붙는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조성원가의 60~85% 수준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반면 감정평가액은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 주택을 지어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면 초기 임대료 산정이나 입주자 모집 때 자격기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의무기간이 끝나도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10년 수준인 임대의무기간이나 연 5% 임대료 상승제한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다른 규제가 풀리면서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벼운 잘못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다.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음에는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고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에서는 1000만원을 내야 하는 등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을 가중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활성화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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