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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형마트 '황태' 절반은 '중국산 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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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중·대형마트 2곳 중 1곳에서 중국산 명태가 국내산 황태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설을 앞두고 도내 중·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황태포와 황태채 납품업체 11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는데 절반이 넘는 6곳에서 중국산 명태를 황태로 둔갑시켜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6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주 A업체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1억6000만원 상당의 마른명태포를 황태포로 둔갑시켜 도내 할인마트에 납품한 혐의다.


A업체는 중국산 마른명태포를 강원도 인제군 덕장 '황태마을'에서 생산한 황태포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B업체 등 5곳은 최근 1년 동안 중국에서 제조한 마른명태포와 마른명태살을 황태포와 황태채로 허위표시, 600만∼2억1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황태포의 경우 마른명태포에 비해 40% 이상 가격이 비싸다.


도 특사경은 관계자는 "올초 설명절을 앞두고 제사에 쓰이는 황태의 품귀현상으로 값싼 중국산이 변조돼 유통될 가능성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중국산 마른명태와 국내산 황태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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