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36개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 평가해 80점을 밑돌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측정 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대기환경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 측정'을 대행해주는 업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험평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 간이다. 평가 장소는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삼양화학실업 보일러에서 도내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측정 숙련도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내용은 ▲안전모ㆍ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채취 장비 구성 여부 ▲누출시험ㆍ수분량 측정ㆍ압력측정ㆍ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ㆍ배출가스 유량ㆍ표준산소 농도의 결과 산정 등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문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80점 미만을 받은 '부적합'기관은 별도 교육을 실시한 뒤 재평가한다. 대기분야 측정업체 숙련도시험 평가는 2007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공동으로 진행한다.
2014년 평가 결과 40개 관련 업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평가 대상업체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정복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측정분석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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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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