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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가주택 임대·임차인에 중개수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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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의 50% 지원 (4000만원 이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장기 미임대 주택, 정비사업 및 노후로 인한 공가주택에 대해 중개수수료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공가주택 임대·임차인에 중개수수료 50% 지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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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난 3월말부터 추진 중이며 주택의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과 장기 노후 공가주택에 대한 ‘빈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구분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대주택 등록된 오피스텔로 85㎡, 임대료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사업은 임대·임차인에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각 25만원 이하) 부동산 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 114) 연계,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도 지원한다. 단, 임대료는 시세의 90%이내여야 하며 연 1회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빈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정비사업 장기화 등으로 6개월 이상 방치, 6년 이상 빈집 가능성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이 대상이다.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한다.(4천만원 이하) 단, 신청 주택은 6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80%이하로 임차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일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빈 집 문제 해결은 물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택 공급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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