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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稅부담 증가분 98.5%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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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라며 "보완대책으로 제때에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입법 등을 적극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경기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저유가, 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되,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법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 교육 부문에서도 추진체계 및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과 함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민자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투자의욕 고취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가용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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