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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사금융 근절, 일회성으론 안된다

시계아이콘01분 02초 소요

금융감독원이 어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법정 상한금리를 넘는 고리 수취나 유사수신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수도권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단속하는 건 물론 더욱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불법사금융 척결에서 중요한 건 일회성 단속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많아 불법사금융이 자라날 토양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성 및 일반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의 자금 수요는 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사금융이 '빚이 빚을 부르는 덫'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서민들이 이에 빠지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파고들어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단속 효과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마침 서울시가 올해를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에 발표했으니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를 최대화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불법사금융을 더욱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더 많은 힘을 쏟기 바란다. 금감원 자신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해야 할 '금융 5대악(惡)'으로 규정한 만큼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불법 단속과 함께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에도 나선다고 하는데 사실 이는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 대부업의 현행 법정 상한금리는 연 34.9%로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높다. 대부업체들이 이 상한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용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건 횡포다.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토록 권고해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 '권고' 이상의 유효한 수단을 찾아보길 바란다. 대부업 금리 상한을 25%로 내리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우선 대출자의 여건에 따른 세밀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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