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농가가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10%형과 15%형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피해농가의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까지 농가는 자기부담비율로 20%형 이상만 가입 가능했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시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로 피해액이 자기부담비율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비율 10%형 도입을 통해 농가는 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피해발생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벼 품목 가입기간은 올해 6월5일까지다.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지난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발생한 도열병 피해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를 고려해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포함하는 등 보상하는 재해를 확대했다.
도열병은 벼의 생육 전기간에 걸쳐 발병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병해다. 병충해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는 20%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김재현 농업보험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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