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업장 다수 비산먼지 억제시설 위치·설치 기준 몰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비산먼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내 22개 대형공사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자치구·특별사법경찰·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17일까지 시내 1만㎡ 이상 대형공사장 14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5%인 22개소가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의 조사결과 개선명령조치를 받은 22개 대형공사장은 각종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방진망, 방진덮개 등)의 설치 위치나 기준을 잘 알지 못해 미설치 하거나 부족하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 중 8곳에는 72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발생업, 비금속물질 가공업 과 대형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사용중지 또는 제한조치 하고,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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