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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성폭력 등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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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비위 행위자 엄단·치유 추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서울시 소속 A주무관과 B주무관. 어느 날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까지 하게 됐고, 서로를 맞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시에 두 사람을 폭행죄로 공무원 범죄통보를 전했고, 두 사람은 감봉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각종 음주운전, 성폭력, 폭력 행위 등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검찰·경찰 등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50%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5대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 일명 '박원순 법(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발맞춰 추진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최근 5년간 검·경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가 연 52건에 이르면서 시는 최근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5년간 검경으로부터 통보된 비위를 보면 음주운전·폭행·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을 받는 범죄는 총 130건으로, 이 중 82%(107건)가 음주 후에 발생했다. 아울러 최근 15년간 공무원 비위 재발 실태를 분석하면 검경으로부터 비위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24명중 22.7%(278명)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통보·징계를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비위가 통보되는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비난을 받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의 문제라 하더라도, 통보단계에서부터 직무를 배제하는 등 강력히 문책키로 했다.


또 비위 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조사와 신고를 강화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과 함께 연 2회 복무감사를 실시, 신분을 은폐한 채 음주운전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게 정상참작을 하는 등 신고 체계도 활성화 한다.


시는 이같은 처벌만으로는 비위를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선 시 직원들의 상담을 맡고 있는 시 힐링센터 '쉼표'에 음주관련 비위, 가정폭력, 성폭력 비위 행위자의 상담·치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반복 비위행위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종 비위문제의 주된 요인이 음주에 있다고 보고 음주중심의 회식문화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또 부서장은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해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관별 성과평과에 검경통보 비위발생건수를 반영해 비위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영 시 감사관은 "공무원은 공사영역 모두에서 청렴과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검경통보 공무원 비위가 줄지 않고 있어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계기로 검경통보 비위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 비위 자체를 줄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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