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 거북선유람선 위탁공고 논란과 관련해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재헌 여수시의원은 최근 여수시가 공고한 거북선형 유람선 위탁공고와 관련, “신청자격이 없는 여객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북선형 유람선 운영 민간위탁 선정 공고를 냈다”며 “이는 특혜 의혹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14일 여수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거북선형 유람선은 여수박람회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여수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8월 건조됐다”며 “하지만 시작부터 복원력 문제, 소송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11년 H사가 수탁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선사는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정원초과와 안전성 소홀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적발돼 여수시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여수시도 조례에 비춰 위탁 자격이 없는 여객선사를 참여시킴으로써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여수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명칭은 거북선형 유람선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갖춘 자가 운영해야 된다”면서 “그러나 여수시는 지난 2일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때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어 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면세유 지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는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지만 관광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되는데도 면세유가 지급된 것 또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법적으로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거북선유람선은 관광 목적으로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 받는 행위는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거북선형 유람선을 운행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선사를 또 다시 선정키 위한 조례 개정작업에 무게를 두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북선형 유람선과 관련해 민간위탁자 자격이나 안전성 여부 등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논란만 부추겨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목적에 맞는 원칙 있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여수시에 주문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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