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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신 사회보험료 기업부담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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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 대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기업부담을 높이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재 38%에서 4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조세정책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4.5%로 균등 부담하고 있지만, 핀란드(5.2%, 17.7%), 스웨덴(7.0%, 11.4%), 독일(9.8%, 9.8%) 등 많은 복지선진국에서 기업의 분담비율이 높다"며 "이들 국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보험료 인상 보다 이익이 발생할 때에만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세율 인상을 선호하겠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또 사회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를 산정할 때 공제를 통해 정부가 분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인상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지향 모형을 북구와 독일의 중간 정도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동체적 전통에서 북구국가들과 유사하나 인구 규모는 그 보다 커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초과부담이 보다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고 보다 자기책임적인 사회보험 중심의 독일 모형이 또 다른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자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제 비교 결과 낮은 수준인 개인소득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도 더 낮춰야 하며, 동시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높이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되며, 면세자 비율이 높고 누진성도 낮은 편이다"고 부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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