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과징금 24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조선소에 선실을 납품하는 욱일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욱일기업이 선실 공사를 하도급사에 위탁하면서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욱일기업은 3개 하도급업체에 선실의 전선·목재의장품 설치 등을 제조위탁했다. 그러다 발주자 측 사정을 핑계로 2차례에 걸쳐 작업 단가를 똑같은 비율로 깎았다.
이는 작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3개 업체의 작업 내용과 난이도, 거래 규모, 작업 단가들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 4조 2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주자의 단가 조정,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