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60%, 저가 도급계약 경험…추가공사비 미지급·산재 미처리 등 하도급 부조리 여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하도급 과정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하도급 호민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문제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2명의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체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부조리로는 ▲저가 하도급 계약(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57.6%)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11년 부터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이어 호민관제 도입으로 건설현장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호민관은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지도 및 감시 ▲피해업체 구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호민관은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으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상담을 원하는 업체나 관계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7월부터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부조리 문제가 발견되면 시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잔존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하도급 호민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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