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인권침해 확인…강제성 없어 처벌 못해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의 한 위탁교육기관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위협을 가하고, CCTV로 감시해 온 사실이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해온 시 위탁교육기관 원장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위탁교육기관장은 집무실에서 CCTV를 통해 수시로 직원들을 감시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 공간 내 전화기를 들어 때리려고 하거나, '언제든 잘라버릴 수 있다'는 고용위협을 가해왔다. 참고인들이 제출한 녹음자료에서는 'OOO없는 새끼', '너 뒤져볼래?', 'X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의 언어폭력도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원장의 언어폭력과 모욕, 협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행정실 내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한 것은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욕설, 해고위협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시는 업무 위탁기관 선정 시에도 인권침해 등 부당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요 산정기준으로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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