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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줘야" vs "안된다"…지하철역 근처 금연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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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초구, 서울시 등에서 지하철역 근처도 흡연 단속 추진...흡연자-비협연자 '찬반' 맞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봐줘야" vs "안된다"…지하철역 근처 금연 찬반 논란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압구정역 앞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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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구를 막 빠져 나온 한 40대 남성이 급하게 담배를 하나 빼어 물더니 불을 붙였다. 장시간 지하철 탑승 동안 흡연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인지 유독 깊숙이 담배연기를 빨아들였다. 하지만 그를 뒤따라 나온 20대 여성은 내뿜은 연기에 손부채를 저으며 괴로운 표정이 역력했다.


10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광경도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하철 역 근처에서 흡연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흡연자·비흡연자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봐줘야" vs "안된다"…지하철역 근처 금연 찬반 논란

먼저 움직인 곳은 서초구. 지난 1일부터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소재한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121개소가 대상이다. 서초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범위는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이다.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ㆍ우측 및 뒤편도 포함된다.

이미 서초구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 및 남부터미널 주변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을 금연 구역을 정해 단속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엄격한 흡연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금연관리 전담팀을 신설한 후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시작으로 보육시설 주변, 고속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중이다. 지금까지 2012년 6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약 4만9000여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흡연자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지역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을 금연 지역으로 정하자는 조례가 발의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최판술ㆍ김혜련 등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봐줘야" vs "안된다"…지하철역 근처 금연 찬반 논란


시행 대상은 곧 개통을 앞둔 9호선 2단계 구간 5개 역사를 포함해 총 347개 역사다. 운영사 별로는 서울메트로(636개소), 코레일(211개소), 도시철도공사(615개소), 신분당선(15개소), 9호선 운영(주)(115개소) 등 모두 1592개소나 된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총 15.92km에 달하는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시 지정 실외 금연구역은 금연광장 3개소(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339개소) 등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의 실외 금연구역은 약 2000여 곳 까지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생될 전망이다. 이 조례를 어기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노약자와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가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빈번한 흡연행위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나오게 된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 지자체들이 지하철역 근처 흡연을 금지하려 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년째 흡연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 김현철(33)씨는 "지하철역 구내는 몰라도 역을 빠져 나온 다음에는 괜찮은 것 아닌가"라며 "지하철 타는 동안 비흡연자들을 배려해 긴 시간 흡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역 바깥에 나와서 한 대 피우는 것 까지 금지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반면 비흡연자 김천수(30)씨는 "지하철역 근처에 담배 재떨이를 놓아두는 바람에 역을 빠져 나오자마자 역한 담배냄새를 맡게 돼 불쾌할 때가 많다"며 "담배를 피우더라도 비흡연자들과는 철저히 격리시켜 줬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찬성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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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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