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도 '반값 중개수수료' 확정(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10일 오전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대로 조례 계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앞으로 0.5% 이내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앞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당장의 최적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주택 거래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이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 입장을 견지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합당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기에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내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6일께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 외에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인하를 결정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만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