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34)이 법정에 섰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효신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것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였고 2012년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은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 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며 "그가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꿨다.
이후 고소인 측에서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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