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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기업도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 원도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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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3억→10억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현재 5억원이 드는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자는 다시 토공(흙쌓기)사업 전문건설기업과 포장공사업 전문건설기업에 하도급을 맡긴다. 전문건설기업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건설업종으로 함께 등록했더라도 3억원이 넘는 공사라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억원 내 복합공사라면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됐다.


그러나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 경험과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금액 등을 고려해 이번에 10억원까지 이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3년(2011~2013)간 복합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평균 금액은 건당 12억5000만원이었다.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가 시공 가능한 금액은 11억원정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라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업역 분쟁이 지속돼왔다"면서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늘리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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