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보>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상향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현재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해 현행 30만원의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다. 27만원이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올릴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간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고삼석 위원은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해도 바로 보조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기주, 허원제 위원은 지원금 상한액을 올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팽팽히 맞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결국 김재홍 위원은 "상한액 상향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기권 의사를 밝혔으며 고삼석 위원은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통끝에 보조금 상한액 상향 안건이 통과됐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