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한바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들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객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방송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퇴선 명령을 했다는)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이 선장은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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