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이 점차 고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해 송무과장에 현직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이어 중간관리자에도 소송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며 조세소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여·47),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41세)를 각각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과장은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등 조세분야 전문성과 소송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최 과장은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으로 근무해 행정집행 경험을 갖췄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송무분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3월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임명한 후, 중간관리자에 의한 조세소송 역량 강화 및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외부 민간인에게 대해 공직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려는 범정부 인사혁신에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임 송무과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 동안 조세소송대리인으로서 쌓은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송무행정에 접목시켜
적법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