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재무제표 부속서류와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의 제출기한을 4월30일로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무제표 부속서류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PDF 파일로 변환해 홈택스로 전자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 PDF파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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