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직방’이 경쟁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점유율에서 70% 정도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직방이 경쟁업체들을 말살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직방에 대해서 같은 요금을 내더라도 '직방 전용방'과 '일반방' 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직방은 경쟁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노출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반방으로 ‘강등’시켜왔다.
아울러 직방은 경쟁업체(다방, 두꺼비 세상 등)에게 비용을 지불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위약금을 대신 내준다며 해지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방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세 번째 중점업무 분야로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를 밝혔다"며 "공정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 모바일 업체인 ‘직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공정위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법 집행에 대한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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