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금지 청구가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무혐의 결론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취하된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은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금지 청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신고했지만 무혐의로 처분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애플의 공정위 신고는 2011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이 부당하다는 의미였다.
애플은 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고인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관에 신고를 하기에 실효성이 적어 신고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복청구를 한다. 신고인은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무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달 뒤 애플은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진행해 온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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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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