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완종 이르면 내주 영장…수사 확대 가능성 주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성완종 이르면 내주 영장…수사 확대 가능성 주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검찰이 내주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은 3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간 그는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단서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주 성 전 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세 가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분식회계다. 검찰은 앞서 성 전 회장이 최소 수백억원대 경남기업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포착했었다. 또 이로 인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원개발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이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분식회계 등으로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도 잡은 상황이다.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외에도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경남기업 비리를 캐물었었다. 경남기업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을 지난달 31일 소환한 데 이어 1일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를 불러 조사했다. 비자금을 빼돌리는 데 활용된 계열사 대표 조모씨와 회사 노조위원장 등 실무자급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성 전 회장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공기업으로부터 자원개발을 위해 대출할 때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할 전망이다. 또 정치권의 압력으로 금감원과 채권단이 경남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특혜를 줬는지도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