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분으로 출석 예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분식회계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최소 수백억원대 경남기업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로 인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원개발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이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분식회계 등으로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도 잡은 상황이다.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외에도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경남기업 비리를 캐물었었다. 경남기업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을 지난달 31일 소환한 데 이어 1일 성 전 회장의 아내 동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비자금을 빼돌리는 데 활용된 계열사 대표 조모씨와 회사 노조위원장 등 실무자급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몸통 격인 성 전 회장 측은 당초 출석을 내주로 미루려 했으나 검찰과 조율 끝에 3일 출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해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비자금의 조성, 분식회계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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