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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3일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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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3일 검찰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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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성 회장을 소환조사 한다.


앞서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경남기업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해왔다. 성 전 회장의 아내 동모씨, '금고지기'로 알려진 부사장 한모씨, 비자금을 빼돌리는 데 활용된 계열사 대표 조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었다.

몸통 격인 성 전 회장 측은 당초 출석을 내주로 미루려 했으나 검찰과 조율 끝에 3일 출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원개발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성 전 회장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해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비자금의 용처, 분식회계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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