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 비자금 수사는 수뇌부·액수 측면 확대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된 경남기업의 비자금이 소규모 회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 돈이 대주주의 가족명의로 흘렀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남기업의 노조위원장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회사의 내부 사항과 비자금 흐름 등을 물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베트남 계열사와 국내 소규모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열사로 지목된 곳은 경남기업에서 계열분리된 '체스넛'과 해외 계열사 '체스넛 비나', '코어베이스' 등이다. 이 회사들은 실 소유주가 성완종 회장(64)의 아내 동모씨 등 일가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열사들이 경남기업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식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코어베이스'는 경남기업으로부터 1차 하청을 받으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10여 곳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중간 돈을 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회사 내부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사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스넛 대표도 소환조사해 이 같은 사실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경남기업에 성공불 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한 이유와 자금 집행 내역, 관리감독 과정 등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포착되거나 적용되는 혐의는 더 넓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며 회사 수뇌부가 관여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구속된 박 전 상무 외에 베트남법인장을 역임한 또 다른 박모 전 상무에 대해서도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앞서 40억원대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비자금이 국내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자금이 흥우산업 등 하도급 업체를 통해 국내 포스코 수뇌부나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흥우산업 외에도 다른 하청 업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포스코 건설 횡령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40억 여원의 흐름을 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부외자금이 조성되고 전달된 흔적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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