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40억원의 횡령혐의를 받는 포스코 건설의 전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3일 베트남 사업을 총괄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 상무에 대해 40억원대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상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일 검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2일 검찰은 그를 긴급체포 했었다. 박 전 상무는 지난달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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