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만 나이·생일' 확인 필수
형제자매 '가족'에 포함 안 돼…운전가능자 '범위' 체크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본인명의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A씨는 본인의 차를 이혼한 부인인 B씨가 보유하도록 했다. 이후 B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B씨는 더 이상 특별약관상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자보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약상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면서 사고 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 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정 연령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배우자나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알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약관상 '만 나이'가 기준이라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확인하고 '특약 가입 다음 날'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연령에 미달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는 계약기간 중이나 갱신 시 특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가입 당시 무면허였던 자녀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운전가능자를 부부나 부모, 자녀 혹은 형제자매, 지정1인으로 한정할 경우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모에는 법률상 양부모와 계부모,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자녀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상한 자녀와 양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위나 며느리는 법률상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형제자매는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장기간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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