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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검사 요구자료 총량제' 첫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9초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서 '금융산업 역동성·자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 발표

3년 간 매년 10%씩 수시 요구자료 감축 목표…승인권자도 팀장→임원 상향
검사요구 자료 표준화 위해 TF 구성, 올 상반기 표준화 결과 확정
검사 확인·문답서 징구 원칙 상반기 폐지…권역별 검사매뉴얼도 맞춤형 개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수시 요구자료 감축을 위해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한다. 자료 요청 승인권자도 팀장에서 임원으로 상향 조정, 3년 간 매년 10%씩 수시 요구자료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수시 요구자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앞으로 3년 간 매년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시 요구자료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반복 요구자료를 정비하고, 자료요구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목표로 내건 연도별 수시 요구자료 총량 목표치는 2015년 6242건, 2016년 5618건, 2017년 5056건, 2018년 4550건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의 자료 요구 및 검사현장에서의 자료제출 요구가 증가해 금융회사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에 따라 요구자료 감축을 위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수시 요구자료) 승인권자도 팀장에서 임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자 편의기능 및 과거 제출 자료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CPC)을 올 상반기 중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감원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이 참여하는 '검사요구 자료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해 자료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표준화 결과는 파일롯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 확정된다.


검사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 원칙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사후대응 위주의 감독, 적발 위주의 검사관행 및 실효성 없는 제재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다.


금감원은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사, 제재 업무를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권역별 검사매뉴얼도 은행은 올 상반기, 타권역은 올 하반기께 개편이 완료된다. 개편 작업을 위해 당국은 현재 '매뉴얼 혁신 작업반'을 구성, 업권별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반에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했다.


검사매뉴얼 개편은 방대한 분량, 광범위한 점검사항 나열, 금융환경 변화 미반영 등으로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검사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분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자주 지적되거나 제재가 빈번한 검사 항목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수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사전승인·보고·신고 대상 중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폐지해도 무방한 항목도 발굴 중이다. 감독업무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임에도 법규에 따른 보고의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차 정비대상 보고서 및 추가로 발굴 중인 사후보고 전화 가능 보고서를 종합해 보고 간소화를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소극적 유권해석으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해석·비조치의견 총괄부서를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감원 법무실로 지정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융위에 설치됐다.


금감원은 "이번달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개설했고, 오는 8월 유권해석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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