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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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소서민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고, 금융사별·지역별로 들쭉날쭉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는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 감독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캐피털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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