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AD

31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소서민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고, 금융사별·지역별로 들쭉날쭉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는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 감독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캐피털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