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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증권사, '복합점포 개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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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시장 개척 통한 성장 활력' 위해 계열관계 저축은행, 증권사 복합점포 설치 허용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점포 설치 시 인가제도 신고제로 전환, 점포규제 완화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시장'이라는 신시장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저축은행이 계열 증권회사와 손잡고 복합점포를 열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할부금융·동산담보대출 등 저축은행의 신규 시장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은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성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계열관계인 저축은행, 증권회사 간 복합점포 설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점포란 기존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별도로 다른 금융회사가 영업소나 부스 형태로 들어와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이르는 말이다. 해당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공유, 위험 분산 등의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할부금융, 동산담보대출 등 신규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점포 설치 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점포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역할도 연내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은행권 저금리 사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시장'이라는 신시장을 저축은행이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위험 대응능력 강화, 건전성 감독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고금리 신용대출,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불법행위 적발위주 평가에서 경영상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평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저축은행 공동대출 부실 위험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부실채권 조기 정리, 부실 이미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 방법론으로는 상시 구조조정, 소통강화 등이 꼽혔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부실 저축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상시 구조조정하고, 실무현안 중심의 당국·업계 간 파트너십 회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감독 중점 방향으로 설정,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실태 재점검 ▲소액신용대출 관행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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