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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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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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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정동화(63)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곧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 두 곳을 3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정 전 부회장의 지시로 하도급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업체들은 이 업체들은 원래 하도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포스코 건설 해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장모(64)씨의 청탁으로 공사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 건설 관련자의 소환조사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의 대가로 장씨의 청탁을 들어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장씨에게는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검찰은 30일 압수수색외에도 정 전 부회장의 소환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27일 검찰은 인천시 연수구의 정 전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에는 김모(64)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고체계 상 상급자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의 소환조사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비자금의 용처를 규명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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