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정 전 부회장의 자택을 27일 12시 20분께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42010∼2012년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 등이 현지에서 조성한 100억원대의 비자금 중 40억원이 하청업체 등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이 비자금의 조성과 국내로 들여오는 데 관여하고 이를 사용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포스코 건설에서 발생한 40억원의 횡령금의 향방과 함께 정 전 부회장이 재직 당시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